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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국토부로부터 법적지위 확보, 보상금 10월 이후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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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31일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공식 인정했다. 건설 때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시작해 2029년 말 개항을 위한 일정에 속도가 한층 붙을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공단은 지난 12일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서 ‘라이징 윙스(Rising Wings)’라는 작품을 제출해 1등으로 당선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연합체와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첨단 기법인 BIM(3D 모델을 기반으로 전 주기를 관리하는 기술)을 활용한 설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공정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국민과 약속한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부지 조성 공사 및 여객터미널 건축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대상은 가덕도 일원(666만9000㎡)의 토지 및 물건이다. 이해관계자는 부산시 신공항사업지원단, 국토부·부산시·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후 제반 규정을 거쳐 10월 이후 전액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의 영업·영농·분묘 보상, 주거 이전비 등은 보상계획과는 별도로 앞으로 입증 자료를 청구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련 법에 부합하면 보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사업지구 밖에 있는 땅이라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매수 및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조5300억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3차 입찰 공고도 조만간 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진행된 두 차례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 적격심사(PQ)’가 유찰되자 이른 시일 내 3차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때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의 공동도급 범위가 기존의 2개에서 3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계속 제기되는 공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 “2029년 말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변할 수 없는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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