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장기간 방치돼 붕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지난 1월 일부 개정)과 ‘농지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정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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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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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의 비율이 20% 이상이면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는 심의를 거친 뒤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지자체장이 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이에 불응하면 소유자는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 벌목 등 위해 요소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강제금 처분을 받는다.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통해 부과 금액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다. 이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담긴 ‘농촌 빈집 정비 업무 지침’은 이번 주 중에 각 지자체에 배포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지 면적도 기존의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늘렸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외지 인력이 보충하고 있지만 공단지역과 달리 제대로 된 숙소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측은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관계 부처·지자체·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며 “농촌의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