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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나선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종합)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의지…주식가치 산정 등 법리공방 예고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6-17 18:50:23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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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전쟁’이 더욱 격화한다. 대법원 상고를 앞둔 최 회장은 17일 직접 나서서 2심 판결의 사실 관계 오류를 지적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 SK빌딩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개인적인 일 사과 드린다”면서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하기로 했다. 재산 분할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언론 앞에서 사과한 것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단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그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제6공화국 후광이라고 하는 것은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일이다. 15만 명의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이후 SK주식회사와 합병)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기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는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 가치와 연결돼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을 이룬다. 최 회장 측은 이 주식은 2007년 3월 1 대 20, 2009년 1 대 2.5 비율로 액면분할돼 주당 가격이 50분의 1로 축소됐고, 이를 역산하면 1998년 최 선대회장 사망 무렵의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 5월 이후 최태원 회장 취임 이후 주식 가치 기여분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돼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항소심 판단대로 1조3808억 원까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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