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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금제·특화지역 추진 빨라진다…'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산업부 14일 시행…국회 통과 이후 1년 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2026년부터 시행

부산 '특화지역' 선정 총력…내년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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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지역별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등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법안 발의 이후 1년 7개월, 국회(21대) 본회의 통과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력체계 도입 이후 사실상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중앙(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법 시행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지역 에너지 산업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산에서는 2026년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 시행에 앞서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민관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예상 후보지는 에코델타시티가 있는 강서구 등이 우선 거론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2026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분산에너지 개념)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을 중심으로 2022년 11월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법안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통합발전소 구축 등의 시행 근거가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차등요금제는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대로 2026년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내년 상반기 중 우선 시행된다. 단계적 도입이 추진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때 활용될 ‘원가’의 근거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분산에너지법에 담겼다.

쉽게 말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 사업자가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에서 ‘분산에너지 발전원’을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로 규정했다. 특화지역에 대해서는 예산·금융 등의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자체 ‘특화지역’ 지정 준비 착수

대한민국 전력 체계 및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분산에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제도 도입까지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는 차등요금제 준비에 앞서 부산연구원 등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우선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시 등에 따르면 특화지역 신청 후보지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 등이 우선 거론된다.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해상풍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부산뿐 아니라 울산 제주 경기 대전 경북 전남·북 등 상당수 지자체가 특화지역 선정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특화지역 선정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 뒤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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