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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유찰… 한 곳도 응찰 않아

입찰참가자격 사전 적격 심사(PQ)에 서류 제출한 기업 없어

상위 10개 사 간 공동도급 2개 사로 제한한 것이 결정적 이유

국토부·조달청, 7일 재공고한 뒤 6월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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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가장 규모가 큰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입찰참가자격 사전 적격 심사(PQ)에 응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2개로 제한되어 있는 시공평가액 상위 10대 사 간 공동도급 범위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져 2029년 12월 말 개장이라는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PQ 신청서를 마감한 결과, 한 곳도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번 무응찰은 진작부터 예견됐다. 총공사비가 10조5300억 원에 이를 만큼 크지만 공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특히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범위를 2개로 제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육지와 바다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공사의 난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3개 사의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그러나 국토부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사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중 2개 사까지만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는 관련 법규 등을 바탕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 우려 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각 기업은 공사 참여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나 현재의 공고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사 참여가 유력했던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개 사도 결국 PQ에 응하지 않았다.

일단 국토부는 오는 7일 조달청을 통해 재공고를 낸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적격 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고 조건 변경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럴 경우 재입찰에서도 유찰이 확률이 높다고 전망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1차 유찰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입찰에서 응찰 기업이 많으면 다행이지만 다시 유찰되면 장기간 일정 지연이 기정사실화된다. 최악의 경우 2029년 12월 말 완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제반 상황을 파악, 공사에 차질이 없게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원칙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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