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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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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부산지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인원과 결정 세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3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산의 종부세(주택분+토지분) 납세 인원은 2만4017명, 이들의 결정 세액은 총 2149억2400만 원으로 파악됐다.
2022년 귀속분(6만8044명·3544억8000만 원)과 비교해 납세 인원은 64.7%(4만4027명), 세액은 39.4%(1395억5600만 원) 각각 감소했다. 납세 인원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 세액 감소율은 4번째로 높았다.
경남과 울산도 종부세 납세 인원이 각각 56.3%와 60.8% 줄었다. 결정 세액은 각각 29.7%, 38.5%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납세 인원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77.8%)였다. 세액 감소율도 세종시(-59.9%)가 1위였다.
전국 전체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 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각각 61.4%(78만8000명)와 37.6%(2조5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율 인하(일반 기준 0.6%~3.0%→0.5%~2.7%) 등을 납세 인원 및 세액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 인원(이하 전국 기준)은 40만8000명으로 전년(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했다. 주택분 결정 세액은 전년(3조3000억 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현황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전국 상위 10%의 종부세 결정 세액은 3조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 세액(4조2000억 원)의 약 8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