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20%(3억 원 이상 시 25%) 과세하는 제도다. 애초 지난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했으며, 추가 조치가 없으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밸류업의 과제로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