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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에어비앤비 사기, 공정위 칼 빼든다? [60초 뉴스]

  • 최지수하영수 인턴 기자
  •  |   입력 : 2024-04-26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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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실제 집주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처했다. 그간 에어비앤비는 부실한 호스트 확인 절차 탓에 ‘가짜 집주인’이 이용객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동 악양면에 위치한 숙소. 국제신문DB
지난달 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에어비앤비에 행위 금지·이행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가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스트(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제공한 점이 근거가 됐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주거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다. 호스트는 숙소 등록 과정이 쉽고, 게스트는 싼값에 숙소를 쓴다는 이점 덕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장점은 종종 사기 피해를 낳았다. 숙소 등록이 쉽다는 점을 이용한 가짜 호스트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는 주택 인증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인 마냥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호스트 행세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글 이미지에 숙소 사진을 넣어 검색하거나 호스트와 사전 연락하는 방법을 쓰는 등 자구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등록 절차 자체가 바뀌지 않아 피해가 지속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조처”라며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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