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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감면…부산 동·서·영도구는 특례서 제외

공시가 4억 이하 취득 1주택 인정…정부, 투기방지 이유 6곳 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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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비롯한 6곳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결정이지만, 제외된 지역의 출생 지표 등이 전국 최악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지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외국인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이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요 혜택은 ▷재산세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특례 대상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이하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3곳) ▷대구 남구·서구(2곳) ▷경기 가평군(1곳) 등 6곳은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보다 부동산 과열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이들 지역을 특례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에 대한 ‘지역특화형비자’ 배정 인원을 총 120명으로 확정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경남 하동군(교육 융합형 복합 관광단지)과 남해군(온천단지 조성) 등지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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