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건설협 “컨소시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우수 기술을 가진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 요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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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1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설명회를 열고 있다. 염창현 기자 |
국토부는 11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입찰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발주 시기 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한 뒤 빠르면 다음 달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부지 조성은 2029년 12월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다. 전체 예산 13조7000억 원 가운데 10조5000억 원에서 11조 원가량이 투입된다.
관건은 부지 조성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이다. 지역업체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분율 5%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지 조성 공사비 10조5000억 원을 기준으로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부산에는 그 정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업체는 2, 3곳에 불과해 지역업체 참여의 길이 지나치게 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대 요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어서 조만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컨소시엄 참여 때 최소 지분 5%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건설협회 김태하 사무처장은 “신공항 건설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지분율 기준을 삭제해 업체 간 자유롭게 지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내 구성원 수 제한(10개사)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