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사용하는 폐수가 법에서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바다에 버려지는 사례가 늘어나자 해양환경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공단은 최근 해양수산부와 함께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2024년 폐유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는 현재 공단이 진행 중인 폐유사업의 개선점을 발굴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 폐윤활유 등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민간 업체 등을 통해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배 접안 장소와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선박 소유자들이 부두에 이를 방치하거나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또 폐윤활유 실명제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상 선박 폐유를 무단으로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포착이 쉽지 않아 해양경찰 등의 단속 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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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2024년 폐유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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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들이 바다에서 폐유를 수거하고 있다. 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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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단은 폐유사업 업체와 함께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염물질 저장시설 안전점검 운영 계획 공유, 수질 개선 교육, 혁신적인 제안 건의 등이 이뤄졌다. 또 30여 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현대화 작업을 마친 마산항 폐유 수용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살펴보기도 했다. 앞서 공단은 1996년부터 운영한 마산항 시설이 낡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장비 개선에 착수했다. 지상 2층, 연면적 700㎡인 이곳에는 관리동, 창고동, 탈취설비동, 저장탱크동 등이 들어서 있다.
여기동 공단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