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금부터 은퇴금융] 최대 3억 혼인·출산 증여공제,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 손지혜 BNK부산은행 사직동금융센터 PB
  •  |   입력 : 2024-04-09 18:46:36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비혼주의도 만연하고 결혼적령기도 늦어지다 보니,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가 여간 기특한 게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혼집 주택자금마련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정부가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라는 세법항목을 신설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기존 1인당 5000만 원이던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혼인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즉,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 원씩, 양가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납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해 양가로부터 총 3억 원, 사위와 며느리로서 각각 1000만 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다면 총 3억4000만 원까지도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만약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증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증여받는 재산은 용도에 제한 없이 적용가능하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나,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로 취급되는 보험금의 지급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의 증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파혼이나 이혼 등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하면 된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증여받은 금액도 증여자에게 돌려줬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출산가구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혼인증여재산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높고 공제 규모도 적어 뒤늦게 신설된 항목들이지만,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결혼자금 지원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부자감세라는 논란도 제기되지만, 결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응원하고 좀 더 계획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춧돌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길 고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4. 4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5. 5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6. 6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7. 7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8. 8“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