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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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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에 영향을 미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정부가 유관 기관과 함께 기업 지원 창구를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됐다. 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EU CBAM과 관련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흔히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앞서 EU 이사회는 CBAM 법안을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철강 및 철 제품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려면 현지 당국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세’가 부과된다. 철강산업의 중요도와 비중이 높은 부산 울산 경남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주요 부처별로 각각 운영된 CBAM 관련 기업 상담 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헬프 데스크’로 일원화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를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다음 달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는다.
CBAM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리 기업에 미리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