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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단체 반발 속 '고준위법 2월 처리' 정부·원전당국 총력전

한수원 사장, 정부세종청사서 법 제정 촉구

정부도 오는 23일 '범국민대회' 참석 예정

2030년부터 핵연료 포화…방폐장 추진 시급

탈핵단체 반발 "원전지역 주민 피해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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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국제신문DB


정부와 원자력 유관 기관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고려할 때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안 내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탈핵·환경단체 반발도 여전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하면서 고준위 방폐장(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작업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시작된 2월 임시국회는 이달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앞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도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등이 참석해 조속한 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와 원자력 유관 기관의 이 같은 행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와 한수원 등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불과 6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는 만큼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 등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경북 울진 한울원전 ▷2032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순으로 꽉 차게 된다.

현재 이들 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시설(물속에 저장하는 방식)에 보관돼 있다.

이를 2030년께부터 꺼내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될 건식저장시설로 옮긴 뒤 고준위 방폐장이 설치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한다는 게 정부와 한수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고리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등이 담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거나 지체되면 그만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원전 당국의 설명이다.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

하지만 탈핵·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하다.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이 수십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로 인식되는 만큼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원전=핵폐기장화’를 허용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종 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핵폐기물의 위험을 떠안는 것은 결국 원전 지역 주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원전 당국의 총력전에도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지만,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원전 운영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원전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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