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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산단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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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빵·커피를 비롯한 소규모 제조업과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단 입주 기업의 공장 처분도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이나 기타금융투자업 등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빵이나 커피 등을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도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단 입주 기업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때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제한은 산단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 설립 신고를 완료한 뒤 5년간 처분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결국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면 산업용지나 공장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산단 내 자산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 투자자에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 기업이 희망할 때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는 임차 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