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도심융합특구 본격 추진 가능해졌다… 관련법 하위 규정 제정돼

국토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월 25일부터 시행

특구 조성 위한 세부 사항과 각종 지원 및 특례 사항 등 담겨

지자체의 자율성 더 높아지도록 많은 부분 조례로 위임키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하위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부산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6일 특구법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4월 25일)에 맞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이행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 사항 등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게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제2센텀산단 조감도. 부산시 제공
아울러 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각종 사업을 실증할 때는 드론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에 대해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 또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중에서 사업 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9월부터 추진됐다. 부산에서는 2021년 11월에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91만 ㎡(산업용지 54만9456㎡·지원 용지 22만3111㎡·공공용지 88만4433㎡·기타 용지 25만5440㎡)다. 사업비는 1조9600억 원(국비 5861억 원·시비 2400억 원·민자 1조13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2022년 12월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울주군 KTX 역세권(162만 ㎡)과 중구 혁신지구(31만 ㎡)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특구법 시행일 전에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부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지방시대를 이끌 성장 거점을 조성하자는 것이 특구법 제정 이유”라며 “하위법령이 만들어진 만큼 부산 등 5개 광역시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2. 2'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3. 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4. 4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5. 5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6. 6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7. 7"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8. 8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9. 9‘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10. 10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1. 1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2. 2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3. 3[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4. 4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5. 5[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6. 6[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8. 8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9. 9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2. 2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3. 3"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4. 4"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6. 6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7. 7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8. 8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9. 9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10. 10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2. 2'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3. 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4. 4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5. 5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6. 6‘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7. 7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8. 8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9. 9[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10. 10[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