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18곳서 2조 규모 지원할 듯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으로 5%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내년에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으로 횡재세 도입 시 은행권에 부과될 액수와 비슷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는 TF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해 왔다. TF에는 은행연합회, 20개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TF는 지원 대상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혔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로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 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369억 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이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과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7 대 3으로 하는 방안과 5 대 5로 하는 방안을 놓고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