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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청산 미루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대해 법적 처벌 가능해져

개정 도시정비법 국회 통과…국토부·지자체에 관리 권한 부여

입주 끝난 아파트 조합장이 계속 월급 챙겨 사회 문제로 떠올라

사안 중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부산의 미청산 조합은 3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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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조합 간부가 아파트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절차를 고의로 늦추면서 청산유보금 일부를 월급 및 운영비 등의 형태로 챙기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조합 해산뿐 아니라 청산절차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부산지역의 30개 미청산 조합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다.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은 이른 시일 내에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국토부·지자체가 점검반을 만들어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볼 수 있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조합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 반드시 포함, 사업시행사가 주관해 시공자 선정 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 등의 조항도 들어 있다.



주택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 구역. 국제신문B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온 ‘부도덕한 조합’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난 뒤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통상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도덕한 청산인이 의도적으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지만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그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힘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의 재건축·재개발조합 387곳 가운데 65.4%인 253곳의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은 53곳 중 30곳이 청산을 마치지 못했다. 특히 25곳은 조합이 해산된 지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의 미청산 조합은 6곳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인 청산 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청산 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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