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의로 청산 미루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대해 법적 처벌 가능해져

개정 도시정비법 국회 통과…국토부·지자체에 관리 권한 부여

입주 끝난 아파트 조합장이 계속 월급 챙겨 사회 문제로 떠올라

사안 중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부산의 미청산 조합은 30곳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조합 간부가 아파트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절차를 고의로 늦추면서 청산유보금 일부를 월급 및 운영비 등의 형태로 챙기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조합 해산뿐 아니라 청산절차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부산지역의 30개 미청산 조합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다.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은 이른 시일 내에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국토부·지자체가 점검반을 만들어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볼 수 있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조합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 반드시 포함, 사업시행사가 주관해 시공자 선정 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 등의 조항도 들어 있다.



주택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 구역. 국제신문B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온 ‘부도덕한 조합’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난 뒤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통상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도덕한 청산인이 의도적으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지만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그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힘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의 재건축·재개발조합 387곳 가운데 65.4%인 253곳의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은 53곳 중 30곳이 청산을 마치지 못했다. 특히 25곳은 조합이 해산된 지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의 미청산 조합은 6곳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인 청산 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청산 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2. 2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3. 3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8. 8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