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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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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 내 모든 기업 대상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자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되는 ‘해외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가 관심사였는데 이날 세부 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미국 에너지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로부터 ‘소유·통제·관할을 받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 내 법인 등록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 등에서 배터리 부품·소재·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제조·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지분을 25% 넘게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해당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합작회사는 FEOC로 간주된다.
●정부, 업계와 민관합동 대응회의 개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