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하는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2주 만에 73건이 또 늘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및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한 뒤 825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전에 열렸던 심의에서 부결됐다가 이의신청을 낸 97명 가운데 6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9109건으로 늘었다. 가결률은 82.8%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결정은 766건 중 740건이 가결됐다.
 |
|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59건(34.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2263건(24.8%), 아파트·연립 1755건(19.3%), 다가구 1120건(12.3%)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2%는 20~30대였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4423건(48.8%), 20세 이상~30세 미만 2130건(23.4%), 40세 이상~50세 미만 1489건(16.3%), 50세 이상~60세 미만 655건(7.2%), 60세 이상~70세 미만 295건(3.2%), 70세 이상 117건(1.3%)이었다.
부산지역의 누적 피해 건수는 1149건(전체의 12.6%)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제13차 회의 때의 1076건보다 73건이 증가했다. 서울(2366건), 경기(1867건), 인천(1865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다 수치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5일의 13.0%보다 다소 줄었다. 경남과 울산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18건, 93건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