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두 달 만에 229건 늘었다. 정부가 더 강력한 근절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한 누적 사례는 8248건(가결률 82.8%)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758건 가운데 733건이 가결됐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가 3832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2763건(33.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1437건(17.3%),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227건(2.7%), 4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5건(0.3%) 등이었다. 8284건 가운데 내국인은 8144건(98.3%), 외국인은 140건(1.7%)으로 파악됐다.
 |
|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 2792건(33.7%), 오피스텔 2101건(25.4%), 아파트·연립 1692건(20.4%), 다가구 985건(11.9%), 근린생활시설 346건(4.2%), 다중생활시설 261건(3.1%) 등으로 파악됐다. 피해 연령대는 30세 이상~40세 미만 4027건(48.6%), 20세 이상~30세 미만 1887건(22.8%) 등으로 40세 미만이 전세사기에 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50세 미만은 1366건(16.5%)이었다.
부산지역의 누적 피해 건수는 1076건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 전국 순위는 서울(2112건), 인천(1825건), 경기(1559건)에 이어 네 번째였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다였다. 부산지역의 수치는 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할 당시의 847건(9월 20일 기준)에 비해 229건이 증가했다. 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달 전 14.0%에서 1.0% 포인트 줄었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피해 건수는 각각 107건, 84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이와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부산시청 1층 대강당(051-888-5101~2)에 자리한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기 피해자들의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게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