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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대립 고조

경제6단체 18일 노란봉투법 반대 전달

민주당 정의당, 다음달 관련법안 상정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3-10-18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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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음 달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하자 경제계가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예를 요구하며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두 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회동에서 다음 달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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