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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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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며 당국에 전기 사용을 신청한 사람 중 70% 가까이는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개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전력 공급권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소위 ‘알박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실태 자체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 신청이 급증하자 개발 이익을 취하려는 사업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한전 전영상 상임감사위원 지시로 실시하게 됐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일정한 패턴으로 운영하는 전력 다소비 시설을 말한다.
감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1001건 중 67.7%인 678건은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678건 중에는 1개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며 “한 명의 고객이 28군데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은 뒤 1년이 경과됐음에도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33건 적발됐다.
전기 사용일이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 설비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 있었다.
한전은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 용량을 선점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 사용 예정 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또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간 공급 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 사용 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다.
전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