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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

원사업자 '탈법 행위' 땐 벌점 등 부과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홍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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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는 ‘하도급 대금(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이 담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과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계약서에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들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잃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으로 정해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 조사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북 등을 배포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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