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10%가량이 부산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뒤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일곱 번 개최된 회의에서는 모두 3508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이 가운데 672건은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사안’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부산 등 각 지자체에는 6868건(8월 11일 기준)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4814건 중 3887건을 심의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가결률은 90.2%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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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로 걸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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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건 중 내국인은 3436건(97.9%)이며 외국인은 72건(2.1%)으로 파악됐다. 보증 금액 구간별로는 1억 원 이하가 1744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1046건(29.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604건(17.2%),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102건(2.9%), 4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2건(0.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의 30.6%인 1075건이 인천에 몰려 있었다. 부산은 369건(10.5%)으로 인천, 서울 892건(25.4%), 경기 520건(14.8%)에 이어 네 번째로 전세사기 인정 건수가 많았다. 경남은 55건, 울산은 30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해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긴급 주거 지원을 한다.
한편 그동안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379건이었다. 부결 사유는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경매를 통해 피해 금액의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전입신고 불이행 또는 확정일자 미확보로 인한 대항력 상실, 보증금 상환액 초과 등이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원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43건이며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되고 1건이 부결됐다.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