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다음 달 중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전세 가격이 집값을 넘어서는 역전세 현상이 부산(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한 데 따른 조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 일부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규제 완화 대상을) 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의에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일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부산에서는 올해 하반기 역전세 물량이 최대 2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전세금 반환 목적의 DSR 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만큼, 부산지역 역전세 확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세입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추 부총리는 “전세로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를 살고 나가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