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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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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45%에서 최대 4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7만2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0%에서 45%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공시가격에 따라 더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로 낮아진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가 적용된다. 6억 원 초과는 지난해(45%)와 같다.
행안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해당 비율을 추가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낮아지면서 납세자 세 부담은 8.9~47.0%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15만4000원(24.1%) 줄어든다.
10억 원 주택은 203만4000원에서 107만8000원으로 95만6000원(47.0%) 내려간다. 2억 원 주택은 19만8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만3000원(11.6%) 감소한다.
행안부는 “1주택자 평균 7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