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서부터 불공정 거래 규제·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아직 상임위(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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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률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외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CBDC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종류와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 고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실시간 거래가 어렵지만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소는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자는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안전망이 없었다. 그동안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업비트나 빗썸 등 대형 거래소는 회사 자산으로 피해액을 충당했지만, 코인빈 등 중소형 거래소는 이를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불공정 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 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인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야 했다.
이번 법안은 1단계이며,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법조계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은 글로벌 단위로 유통된다. 지역 규제가 글로벌 수준에 견줘 불합리하거나 강하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