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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인터파크 품는다…공정위, 양사 M&A 최종 승인

인터파크 주식 70.0% 취득 건 심사 완료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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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숙박·레저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OTA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숙박·항공권·공연 티켓·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니어서 사전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다.

심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도 낮다”고 봤다.

또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 사용하는 것) 비율은 93.6%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였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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