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市 도시공원위 심의 관심
부산 수영구 민락유원지 일원인 옛 미월드 부지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조감도) 건립을 위한 절차가 재개된다.
부산시는 오는 30일 미월드 부지의 조성 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지 면적은 9만3891㎡다. 티아이부산PFV는 2019년 이곳을 매입했고 2020년 개발 사업자로 지정됐다. 티아이부산PFV는 이 부지에 각 42층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2개 동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미 분양됐다고 해도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티아이부산PFV는 “시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만큼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역 관광인프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여행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대거 유입되도록 고급 숙박시설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티아이부산PFV는 전체 부지 중 절반에 달하는 4만1670㎡를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시에 기부채납할 방침이다. 또 민락동 일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1600㎡ 규모 공원 조성 계획도 내놨다.
시의 심의에서는 유원지 내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아이부산PFV는 로펌의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티아이부산PFV 관계자는 “시의 행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