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실리도, 통영 추도, 사천 신수도 등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업 여건이 좋지 않은 경남의 56곳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13일 해양수산부는 전국 36개 시·군 370곳을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고시했다. 이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다. 정부의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보전, 생활 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경남의 대상 지역 중에는 통영이 34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사천 7곳, 창원 5곳, 거제 4곳, 남해 3곳, 고성 2곳, 하동 1곳 등이다. 통영은 섬이 곳곳에 분포된 지역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가장 많았다.
 |
| 해양수산부가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고시했다. 사진은 상자에 담긴 어획물. 국제신문DB
|
직불금 지급액은 어가 한 곳당 80만 원이다. 재원은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각 지자체가 공지한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서류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어업·양식업 등을 하는 주민이다. 또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 장관의 조건불리지역 선정 고시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외에 주소를 두거나 직불금 신청일 기준으로 어업 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올해에는 해당 지역 전체 어가의 80%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 수산정책실 측은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