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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연예인·유튜버·웹툰작가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84명 대상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어"

1인 기획사 세워 인건비 허위 지급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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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인과 유튜버를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는 지키지 않은 혐의다.

국세청은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를 한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연예인 A 씨는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운동선수 B 씨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 씨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웹툰을 연재해 인기를 얻은 작가 D 씨는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쓰고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슈퍼카와 명품을 자랑했다. D 씨는 실제 일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주식 유튜버 E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플루언서 F 씨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다.

조사 대상 중에는 탈세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도 있었다.

국세청은 “위법·불공정 행위로 부당 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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