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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산업부,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이틀 만에 나와

도시가스 이용하는 168만여 가구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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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정부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이후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이다.

●168만7000여 가구 혜택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지급액 59만2000원은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통상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인식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정부는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7000여 가구(83.6%)가 이번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2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 해소할 것”

이날 나온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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