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5.7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또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가격은 3.43% 떨어졌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공시가격안(공시안)을 발표했으며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한 뒤 이날 최종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는 지난해보다 53.4% 줄어든 543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표준지 4969건(소유자 1718건·지자체 3251건), 표준주택 462건(소유자 366건·지자체 96건)이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제출된 의견 가운데 391건을 반영했다.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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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5.7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부산의 주택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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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의견 청취 전과 같이 -5.92%로 결정됐다. 그러나 부산은 지난해 나온 공시안(-5.77%)보다 0.04%포인트 변동됐다. 이는 토지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1%였다. 공시안에 비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곳은 부산과 광주, 충북, 전남, 제주 등 5곳으로 파악됐다. 울산(-6.63%)·경남(-7.12%)의 올해 변동률은 공시안과 변동이 없었다.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전국 평균 공시가격도 의견 청취 전의 수치인 -5.95%로 확정됐다. 부산 역시 지난해 발표된 공시안과 같은 -3.43%를 기록했다. 2022년 부산의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8.96%였다. 울산과 경남의 변동률은 각각 -4.98%, -4.50%로 조사됐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각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다음 달 발표될 부산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