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공동행위 여부 조사 등 진행
- 경쟁법 적용 적정성 비판도 나와
- 출하차질 피해액 4조 원대 예상
- 부산항 등 물동량 평시수준 회복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전국 운송 체계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른 시일 내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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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 이틀 지난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출입구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파업 종료와 관계없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 안전 외면 국회 규탄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적용 품목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2종류이며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애초 제안했던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하자 최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16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엄청난 국가적 피해가 생긴 만큼 제도 실효성을 원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방침도 고수한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가 재개돼도 타협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만나야 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화물연대가 쉽게 대화에 응할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종료와 별개로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점 점검 항목이다. 이를 놓고 학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장경쟁 제한 행위로 제재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 9일까지의 피해액을 합치면 총 4조 원대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 부산을 비롯한 국내 항만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항만 물동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