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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 복귀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뜻 밝혀

파업 철회와 별개로 건설 현장 내 잘못된 관행 개선 의지도 천명

국회 상임위에서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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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파업의 핵심 사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재검토하겠으며 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건설 현장 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쳐 화물연대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5명(13.67%)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61.8%인 2211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37.55%인 1343명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한 데다 파업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이날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9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숙영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적용되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교통부 측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와 관계없이 앞으로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계 감사와 수사권을 발동하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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