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주체 쌍방 합의 땐 예외
- 14년 중소기업 숙원과제 해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또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 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인 연동 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전해왔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법률을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 차례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공식 건의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힘을 보탠 부산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