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기존안 철회시사 ‘강경’
- 파업동력 약화에 백기투항 요구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으로, 이번에는 대상자가 1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직후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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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서를 분류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건설산업연맹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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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건을 심의했다. 국무회의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당장 오늘(8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가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철강(1조3000억 원)과 석유화학(1조3000억 원) 분야 출하 차질이 총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 정지와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불이행 때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 처분을 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즉시 이행에 들어갔다. 오후부터 지자체와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시작했다. 대상 운송사는 200여 곳이며 관련 종사자는 철강 6000여 명, 석유화학 4500여 명 등이다. 2500여 명이었던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협박·폭력을 통한 운송 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 정상화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애초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폐지된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 지속 주장에 대해 3년 연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 등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만 거듭하며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경제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다.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지회와 콘크리트펌프카 지회는 8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지역 레미콘·타설·펌프카 기사의 약 95%가 건설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