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장기화 사태가 점차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다. 정부는 8일 시멘트 분야에 이은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집행하면서 불법에 성역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자 기본권 부정’을 규탄하며 오는 14일 대대적인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 “대통령 직접 나서라”
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 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투쟁 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노총은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윤 정부의 탄압과 공세는 민노총에 대한 공격”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민노총은 지난 6일 1차 총파업 대회에 이어 14일 전국 총파업 투쟁대회 때 모든 가맹 산하 조직의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차관조차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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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앞에서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지지 동조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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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끝까지 책임 물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철강 석유 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 명령 방동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지난 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9일 만의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8일)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 정지와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이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가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돼 약 1조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고,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명령서 송달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불이행 시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