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산지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과 부산항운노조의 의견 충돌로 경매가 3시간가량 지연됐다.
27일 공동어시장과 중도매인협동조합, 항운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평소 오전 6시에 이뤄지는 경매 시작 시간이 오전 9시로 연기됐다. 어획물 중량을 두고 중도매인과 항운노조 어류지부 간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날 위판될 물량은 1800t, 8만5000상자 규모다. 항운노조 어류지부는 공동어시장을 비롯해 중도매인과 각각 계약을 맺고 인력을 독점 공급한다. 항운노조원은 중도매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량을 종이상자에 담아 유통되도록 하는 작업을 맡는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도매인 측은 “평소 10㎏ 상자당 얼음이나 수분 무게를 감안해 일부 중량을 더 담아왔다. 이날 노조 측이 12.5㎏을 넘기면 작업하지 않겠다고 해 경매가 지연됐다”고 했다. 항운노조 측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중도매인 한 명이 상자당 13㎏을 담아 달라고 했고 ㎏당 노임을 받는 노조로서는 중량이 많이 넘어가면 노임 손실이 발생한다”며 “그 부분은 협의하자고 했지만 중도매인 측이 경매를 거부했다. 노조는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26일 경매 지연으로 일부 물량을 당일 처리하지 못해 27일에야 작업이 완료되기도 했다. 어시장 물량은 신선도가 생명인 생물인 만큼 수산물을 공급하는 선사는 경매가 지연될수록 손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공동어시장 물량의 80%를 담당하는 대형선망협동조합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천금석 대형선망협동조합장은 “여러 주체가 함께 이익 활동을 하는 공동어시장 특성상 갈등은 계속 있었고 이번 일 역시 안타깝긴 하지만 별다른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사장은 “책임 소재를 가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