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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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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지금보다 완화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규개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의 핵심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다만 이런 개선안에도 규개위는 SMP 상한제가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저항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상한제가 규개위를 통과한 것은 전기요금 급등에 완충 작용을 하고, 전기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이미 경신했다. 하지만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SK E&S·파주에너지) ▷GS(GS EPS·GS파워) ▷포스코(포스코에너지) ▷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총 1조47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7579억 원)보다 배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