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국제신문DB
|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앞두고도 ‘방사성혼합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성혼합폐기물 안전 처리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은 방사성 물질과 위해물질이 섞여 있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원자력안전법 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개념만 정의돼 있을뿐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는 명시돼 있지 않다.
방사성의 위험 정도도 ‘극저준위’ 또는 ‘저준위’라고 추정할뿐 이를 판단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 역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방사성혼합폐기물이 원전을 운영하거나 해체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기관·산업체·병원에서도 발생한다”며 “관련 기준이 없다보니 해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법 안에 위해물질의 대상을 명시하고, 그와 동시에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인수와 저장 등 전 단계에 걸친 처리 프로세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