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임금근로자 등 개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연평균 9% 증가하는 동안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거둔 근로소득세수는 총 4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15조6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 기간(2008~2021년) 연평균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9.0%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늘어 근로소득세수 증가율(9.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결산 기준 법인세수는 7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13.7%로 4.4%포인트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20.5%로 2.9%포인트 낮아졌다.
고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