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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에 전기차, SUV도 반영된다

금감원, 친환경 차량 확산 등에 맞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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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싼타페 1.6ℓ하이브리드 차주가 사고를 당할 경우 싼타페 2.2ℓ 기준의 대차료를 받는다. 종전에는 ‘동일 배기량’ 세단인 아반떼 1.6ℓ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으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전기차 SUV 보험 대차료 기준 달라진다. 국제신문DB
금감원 자료.
금융감독원은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인데, 그동안에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ℓ수준) 차량 기준에 해당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포르쉐 타이칸(390~560㎾), BMW i4 M(400㎾), 아우디 e-트론GT( 390㎾), 테슬라 모델X(500~895㎾), 테슬라 모델(500~895㎾) 등 배터리 출력이 390㎾ 이상 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배기량(1598cc)에 추기된 배터리 용량(44.2Kw)을 감안하면 배기량 2000cc와 유사한 것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싼타페 1.6ℓ하이브리드의 경우, 이전에는 아반떼 1.6ℓ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싼타페 2.2ℓ기준의 대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인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경우,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일반엔진 장착 차량보다 엔진출력은 높고, 차량 크기가 동일함에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분쟁이 잦았다.

SUV는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SUV인 코나 1.6ℓ차주는 종전에는 아반떼 1.6ℓ기준 대차료(하루 7만 원)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코나 1.6ℓ기준의 대차료(하루 11만 원)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개선된 산정 기준을 12개 자동차보험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 시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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