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7일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긴축 이 가속화되면서 자금조달 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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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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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0%에서 올해 8월 기준 2.50%로 뛰었는데, 중소기업 대출 신규취급 금리는 ▷2021년 6월 2.85% ▷2021년 12월 3.37% ▷올해 3월 3.57% ▷올해 7월 4.36%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당장의 금리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면서 전체 중소기업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대출 비중은 2020년 말 59.8%에서 2021년 말 64.5%, 2022년 6월 말 71.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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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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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 665조2000억 원 중 변동금리대출 잔액 397조8000억 원에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자는 4조 원 가량 증가한다. 2022년 6월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825조4000억 원)의 71.6%인 591조 원이 변동금리대출 잔액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비용 증가액이 5조9000억 원으로 뛰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대출 상품(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산은ㆍ기은의 기존 차주가 아니어도 모든 중소기업이 신규 또는 대환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만기는 운전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다. 산은의 경우 최대 100억 원(운전자금 30억 원, 시설자금 70억 원), 기업은행의 경우 최대 50억 원(운전자금 10억 원, 시설자금 40억 원)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공급규모는 산업은행 2조 원, 기업은행 4조 원 등 총 6조 원이며,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추이·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41조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인데,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