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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대출·청약자격 완화…대단지 분양시장이 최대 수혜 전망

조정지역 해제 향후 전망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9-22 19:53:4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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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4개구 26일부터 정책 효력
- 주택담보 비중·중도금 대출 늘고
- 민영주택 추첨제 당첨 확률 커져
- 금리인상 추세, 매수심리에 찬물

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국제신문 22일 자 1·3면 보도)되면서 분양시장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매 제한 규제는 여전히 묶여 있지만 대출 조건이나 청약 자격 등이 완화되기에 분양을 앞둔 대단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에 관람객들이 줄 선 모습. 국제신문DB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난 21일 부산 14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2020년 11월과 12월 이후 2년 가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부산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분양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분양가 상승 등으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시들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도금 대출 걱정이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9억 이하 주택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아파트 청약에 따른 중도금대출(60%)의 여력도 증가하고, 중도금대출 보증도 세대당 2건으로 늘어난다.

청약 자격 조건도 달라진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돼 다주택자나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85㎡ 이하 75%, 85㎡ 초과 30%)이 낮아져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전매 제한은 유지되기에 전매를 기대하고 청약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했는데, 이 조항은 유효하기에 3년 제한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장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초 청약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양정자이더샵SKVIEW’에 많은 청약자가 몰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다음 달 분양 예정인 광안2구역재개발사업과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포인트’ 등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 여전하고 전매가 제한되기에 비규제 시기만큼의 청약자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20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분양한 레이카운티는 청약통장 19만 개가 몰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대거 해제를 통해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대출과 전매 규제 추가 완화도 기대돼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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