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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4곳,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풀렸다

국토부, 주정심 회의에서 “규제 더 이상 불필요” 판단해

울산 중·남구, 창원 성산구도 포함… 26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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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 14개 구가 마침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 전면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과 같은 각종 규제도 동시에 풀리게 돼 거래절벽에 놓인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2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부산 14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 중구·남구, 창원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오는 26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외곽의 5곳(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풀렸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등 5개 구와 같은 해 12월 18일 적용 대상이 됐던 나머지 9개 구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으나 올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왔다. 그동안 부산의 14개 구 주민들은 엄격한 주택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를 받았으며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담보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정심 위원들은 지방에서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의 상황이 다른 구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차별 해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부산은 14곳 모두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주정심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균형 발전을 내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지방 광역시·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푸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국토부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이유와 필요성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등의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부동산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한 뒤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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