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이 1192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사고로 적발된 임직원은 181명이었으며, 이들의 횡령 규모는 1192억39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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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억 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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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2017~2021년 횡령액이 401억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8월 횡령액은 그의 2배 정도인 790만9100만 원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는 우리은행 횡령사고(702억2210만 원)의 영향이 컸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횡령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검사에 착수, 지난 7월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횡령액이 7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사건종결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올해 횡령사고를 제외하고 2017~2021년 벌어진 사고의 환수율만 봐도 31.7%에 그쳤다.
은행권이 횡령 임직원 수(97명·53.6%)와 횡령액(907억4010만 원·76.1%) 면에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이 기간 중 9명의 임직원이 716억5710만 원을 횡령했으나 80억8500만 원이 환수돼 환수율이 1.1%에 그쳤다.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고의 환수율은 22.2%였지만 올해 발생한 사고에서는 8월 말 기준 4억9000만 원만 환수한 까닭에 전체 환수율이 더 낮아졌다.
부산은행은 2018년과 올해 8월 등 모두 2명의 임직원이 총 15억7500만 원을 횡령했는데 2018년 사고에 대해서는 100% 환수가 됐다. 올해 8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8월 말 기준 환수액이 없어서 전체 환수율은 6.0%가 됐다. 올해 발생한 횡령사고의 경우, 애초 19억 원대 횡령사고로 알려졌다가 부산은행 공시에서는 14억8000만 원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횡령직원이 5억5000만 원을 다시 채워넣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은행 횡령사고를 낸 직원은 우리은행 7000억 대 횡령사고의 경우처럼 회삿돈을 투자자금으로 빼돌렸다. 경남은행은 2020년과 올해 모두 2건의 사고에서 5050만 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액이 환수됐다.
은행권 다음으로 횡령규모가 큰 업권은 저축은행(149억7140만 원)이었는데, 저축은행 중에서는 케이비 저축은행(77억8320만 원)이 횡령액이 가장 컸다. 저축은행의 경우 사건종결 보고가 된 사건의 환수율이 9.6%에 불과했다.
금융권의 횡령사고는 2017년에는 45명·89억8900만 원이었으며 ▷2018년 37명·56억6800만 원(37명) ▷2019년 28명·82억8400만 원(28명) ▷2020년 31명·20억8300만 원(31명) ▷2021년 20명·151억2400만 원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20명·790억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이 만연하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타 직원들에게도 유혹이 번져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분기별로 늘리고,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