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의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 2월 9일자 3면 등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경남도와 함께 부진경자구역의 대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부진경자구역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규모 물류기업 등의 유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산업부가 경자구역 지정 방안을 일부 완화하면서 지역 소멸 대안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시는 경남도와 함께 내년 1월께 ‘부진경자구역 확대 지정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부산과 경남도의 약 26㎢(780만 평)의 부지를 부진경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밑그림을 위해서다. 부진경자구역은 2003년 지정된 이후 일부 세부 조정 작업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자구역 신규 지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은 내년 10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며 해당 부지의 경자구역 지정 타당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비용은 20억 원 정도로 시와 경남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부진경자구역 내 산업용지의 약 97%가 개발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경자구역 신규 지정 없이는 기업유치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구역의 대규모 추가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가 공개한 경자구역 신규 지정(예정) 부지의 규모는 기존 부진경자구역(약 51㎢ )의 절반이 넘는다. 부진경자구역이 부산(31.3㎢ )과 경남(19.6㎢ )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산 지역 경자구역 면적의 배에 달하는 부지가 새롭게 추가되는 셈이다.
산업부가 최근 경자구역 신규 지정을 완화한 점도 용역 추진의 배경이다. 당초 정부는 5, 6년마다 진행되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부지를 확정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8~2027년 진행되는 ‘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에 ▷부산항신항 남 컨테이너 배후부지 준공 ▷명지 예비지(2단계) 미래 성장산업 클러스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1단계) 준공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민간 투자를 억제하고 지역 경쟁력을 억누르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7월 경자구역 신규지정에 ‘수시 지정’ 방식을 포함하면서 경자 역 확대 추진의 활로가 열린 것이다.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시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산업부와 경자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경자구역 신규 지정 절차는 ▷개발계획서 작성(시·도지사) ▷경자구역 지정 요청(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협의(산업부 장관) ▷심의·의결(경자구역 위원회) ▷경자구역 지정(산업부 장관)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최근 부산에 많은 기업의 관심이 있었지만 경자구역 내 부지가 모자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경자구역 확대 필요성에 산업부도 공감하는 만큼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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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화전지구 조감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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