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에는 이사비·보증금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신설한다. 병사 봉급은 최대 130만 원으로 오른다.
30일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한다. 만 0세와 1세 아동 양육가구에 각각 월 최대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는 내년 기준 지급액이다. 2024년에는 해당 금액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이는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가구(약 4만8000가구 추산)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생계급여의 경우 주거재산 한도가 올해 1억2000만 원에서 내년 1억72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보증금을 1만5000가구에 총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주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최대 5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이사비·생필품을 40만 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병사 봉급은 올해 82만 원(이하 병장 기준·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오른다.